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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던 직장을 상황에 따라 그만두게 되거나, 타의에 의해 실직했거나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가 2023년 5월부터 조건이 기존과 다르게 바뀌어 적용됩니다. 개정조건을 확인하여 실직하게 되었을 때 바뀐 조건에 당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계속 증가되어 있어 부담을 느낀 정부에서 문제 되는 부분을 과감히 변경하여 실업급여받는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더불어 모의계산과 조기취업수당 등에서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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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총정리_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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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실업급여 고용보험 대상 및 가입기간
  •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모의계산
  • 조기취업수당 안내

실업급여 포스팅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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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지급대상 및 가입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생계유지 및 불안을 극복해 주기 위함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있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기존에는 가입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추후에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0개월로 바뀌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80일 가입기간(6개월)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신청기간 민사소송 대지급금 알아보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강화되어 상습적으로 체불 임금을 하는 사업주에게 체불액과 동일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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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즉 180일 이상일 것 / 일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때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타의에 의한 사유일 것

실업급여 지급대상 더 자세하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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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업급여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소 하한액은 61,568원이었지만 최저임금에 맞춰 9,620원을 기준으로 46,178원(60% 수준)으로 감액될 예정입니다. 현재 80%였던 185만 원에서 135만 원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계속 증가세이며,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해서 다시 받는 반복 수급자에게도 제재를 합니다.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수급액을 50%까지 감액하는 제재(정책)입니다. 재취업 활동 시 2주부터 입사지원 활동을 꼭 해야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도록 바뀌게 됩니다.

 

실업급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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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모의계산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거나 타의에 의해 권고사직하게 되었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1주 차~3주 차는 4주에 1회, 4주부터는 만료일까지 4주에 최소 2회는 구직활동을 꼭 해야 합니다. 학원수강이나 봉사활동으로 대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3번째 수급하면 10% 감액, 4번째는 25% 감액, 5번째는 40% 감액, 6번째는 총 50% 감액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면접 신청이 되었는데도 거부하고 불참하면 구직급여를 못 받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절차 및 조기재취업수당과 궁금한 질문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과 심적 부담감, 재취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현실이라면 실업급여를 통해 금전적인 도움도 받으면서 재취업의 기회까지 제공받는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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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 교육으로 가능했지만 1주 차와 4주 차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고 5주 차에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급여일수가 7개월 이상으로 3주 차는 한 달 1회, 4주 차부터는 4주에 2회로 적극적인 구직할동이 있어야 하며 8주 차 때는 매주 최소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예정입니다.(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전체 실업인정 기간에서 4주에 1회만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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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입사지원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제출 희망직종에 한해서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이외 부정수급에 관한 철저한 관리와 특별점검으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전액반환 및 5배의 추가징수, 지급중지, 수급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실행됩니다. 또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있으니 꼭 참고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기취업수당 안내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취업 수당 기준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회사 근무 기간은 6개월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적극적인 취업활동으로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했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구직급여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취업했다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야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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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한 날과 사업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1년 경과가 되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등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제출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12개월 근무를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는 수급자격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설명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내역(12개월간),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2023년 실업급여 영상보기(출처:월재연 TV)

 

바뀌는 개정조건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고, 생계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한 제도이니 실직을 하게 되었다면 꼭 신청해서 보다 나은 일상으로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보다 더 꼼꼼하고 강력한 관리가 진행되는 만큼 부정수급자로 인하여 꼭 필요한 실직자들에게 구직급여가 계속 감액되는 상황이 없어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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