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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던 직장을 상황에 따라 그만두게 되거나, 타의에 의해 실직했거나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가 2023년 5월부터 조건이 기존과 다르게 바뀌어 적용됩니다. 개정조건을 확인하여 실직하게 되었을 때 바뀐 조건에 당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계속 증가되어 있어 부담을 느낀 정부에서 문제 되는 부분을 과감히 변경하여 실업급여받는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더불어 모의계산과 조기취업수당 등에서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 실업급여 고용보험 대상 및 가입기간
-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모의계산
- 조기취업수당 안내
실업급여 고용보험 지급대상 및 가입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생계유지 및 불안을 극복해 주기 위함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있습니다. 고용보험(실업급여) 기존에는 가입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추후에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0개월로 바뀌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80일 가입기간(6개월)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지급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즉 180일 이상일 것 / 일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때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타의에 의한 사유일 것
현재 실업급여는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최소 하한액은 61,568원이었지만 최저임금에 맞춰 9,620원을 기준으로 46,178원(60% 수준)으로 감액될 예정입니다. 현재 80%였던 185만 원에서 135만 원까지 줄어들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계속 증가세이며, 6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신청해서 다시 받는 반복 수급자에게도 제재를 합니다. 5년 이내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수급액을 50%까지 감액하는 제재(정책)입니다. 재취업 활동 시 2주부터 입사지원 활동을 꼭 해야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도록 바뀌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모의계산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거나 타의에 의해 권고사직하게 되었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1주 차~3주 차는 4주에 1회, 4주부터는 만료일까지 4주에 최소 2회는 구직활동을 꼭 해야 합니다. 학원수강이나 봉사활동으로 대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년 동안 3번째 수급하면 10% 감액, 4번째는 25% 감액, 5번째는 40% 감액, 6번째는 총 50% 감액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면접 신청이 되었는데도 거부하고 불참하면 구직급여를 못 받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으로 가능했지만 1주 차와 4주 차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고 5주 차에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급여일수가 7개월 이상으로 3주 차는 한 달 1회, 4주 차부터는 4주에 2회로 적극적인 구직할동이 있어야 하며 8주 차 때는 매주 최소 1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예정입니다.(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전체 실업인정 기간에서 4주에 1회만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제출 희망직종에 한해서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이외 부정수급에 관한 철저한 관리와 특별점검으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전액반환 및 5배의 추가징수, 지급중지, 수급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실행됩니다. 또한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도 있으니 꼭 참고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기취업수당 안내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재취업 수당 기준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회사 근무 기간은 6개월이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적극적인 취업활동으로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했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구직급여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취업했다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야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한 날과 사업을 시작한 날 기준으로 1년 경과가 되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거주지에 있는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등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제출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12개월 근무를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의 경우는 수급자격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설명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내역(12개월간),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바뀌는 개정조건을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고, 생계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한 제도이니 실직을 하게 되었다면 꼭 신청해서 보다 나은 일상으로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전보다 더 꼼꼼하고 강력한 관리가 진행되는 만큼 부정수급자로 인하여 꼭 필요한 실직자들에게 구직급여가 계속 감액되는 상황이 없어지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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