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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쯤 우편함에서 과태료 관련된 사전 통지서를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분 좋게 내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까먹거나 미루게 되는데 보통 한 달 이내에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조회와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과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가 급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와 납부방법
-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 부과기준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운전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되고 차량 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납부를 한다면 20%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과는 달라서 형벌의 의미가 없기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범칙금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범죄행위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경우 경찰관에 의해 현장 적발되거나 운전하던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칙금은 벌금의 의미라 벌점을 부과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적인 차이는 1~2만 원 정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와 납부방법
아차하고 생각했을 때 이미 납부기간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면 미리미리 납부하는 습관으로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실시간으로 교통 범칙금을 조회하는 것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접속 후 모바일에서 어플 다운 후 조회하셔도 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하면 보다 빠르게 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통민원 24 어플을 편하게 다운로드하여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갔다면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순서대로 교통범칙금 >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을 클릭해서 확인합니다. 3. 상단에 나오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회원가입이 안되어있다면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4. 미납범칙금 납부하기를 클릭 후 납부방법으로 이동해 줍니다. 조회된 목록을 엑셀 파일로 저장하기도 있으므로 저장해 두면 좋습니다. 위반장소는 범칙금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사이트 아래에 통고서 출력(납부내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료연계납부를 누르거나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셔도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사이트에 접속 후 아까와 동일하게 교통범칙금 > 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대로 눌러줍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후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 후 개인, 사업자와 법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미납과태료를 목록별로 조회할 수 있으며, 미납과태료 납부하기 누르면 납부방법 선택하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전환 가능한 범칙금 전환도 있으며 조회된 목록을 엑셀 파일로 저장가능한 엑셀 저장도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해당 과태료에 체크박스를 선택해 줍니다. 가상계좌를 누르면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알려주며, 납부하기는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결제 팝업창을 연계해 줍니다.
또한 과태료는 직접 은행 또는 경찰서로 방문하여 납부해도 됩니다. 범칙금은 받은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에 방문해서 은행이나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하여 납부해도 됩니다. 꼭 참고하셔서 미납 금액이 없는지 확인하여 만약 있다면 꼭 납부하여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 부과기준
범칙금과 과태료에 대한 차이와 조회 납부방법을 알아보았지만 벌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을 참고하여 위반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속도위반 범칙금 과태료 |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벌점) |
20km/h 이하 | 4만원 | 3만원 |
40km/h 이하 | 7만원 | 6만원(15점) |
6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30점) |
60km/h 초과 | 13만원 | 12만원(60점) |
주정차 위반 범칙금 | ||
승용차 | 승합차 | |
일반도로 | 4만원 | 5만원 |
소화전 5m 이내 | 8만원 | 9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 8만원 | 9만원 |
신호 및 지시 위반 시 | ||
범칙금 | 벌점 | |
승합차 | 7만원 | 15점 |
승용차 | 6만원 | |
이륜차 | 5만원 |
음주운전 | ||
혈중알콜농도 | 벌금 | 징역 |
0.2% 이상 | 2천만원 이하 | 5년 이하 |
0.8%~0.2% | 천만원 이하 | 2년 이하 |
0.03%~0.08% | 500만원 | 1년 이하 |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를 안 하는 것이지만 범칙금을 미납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나 벌점 부과와 심판 선고에 따른 면허정지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가볍게 잊어버려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긴가민가하고 있다면 꼭 조회를 해서 정확한 금액과 상세 설명을 본 후 미납 금액이 있다면 바로 납부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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