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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월 2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들이 작년 12월 기준 5,410명에서 1월 1일 15,29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모두 노령 연금 수급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준비할 수 있으며 수령 또한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고 납입해야 노후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월 2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는데 기준소득변경내용 및 조기수령조건과 예상수령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총정리 조기연금 조건과 예상수령액 확인_썸네일
국민연금 총정리 조기연금 조건과 예상수령액 확인_썸네일

목차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및 신청하기
  • 조기수령조건 나이 및 계산방법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7월부터 인상)

국민연금 노부부 이미지
국민연금 노부부 이미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확인 및 신청하기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시작되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의 소득활동 시 발생하는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사고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해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이자 연금제도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2023년 7월에 인상(5.1%)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내용은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 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자가 각각 반반(4.5%)씩 매월 부담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시스템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확인은 30초 만에 확인가능하십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금액 확인 바로가기
국민연금 예상수령금액 확인 바로가기

조기수령조건 나이 및 계산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조기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며, 소득이 적거나 정년퇴직이나 은퇴 후 소득이 없는 사람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받는 나이보다 약 1년~5년을 먼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조령 조건으로는 만 6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소득이 3년 동안 기준보다 평균 이하일 경우, 조기수령 연령에 포함이 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4가지 조건에 포함이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55세 이상인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60세 이전이라고 해도 위 4가지 조건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아닌 경우 국민연금 추납을 하여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내역조회 바로가기
조기노령연금 가입내역조회 바로가기

NPS 국민연금 사이트 이동해서 내 연금 알아보기 클릭 후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조회 누르고 주민등록번호입력 후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네이버 또는 카카오톡 금융인증서 사용해도 됩니다.) 현재가치 예상연금액과 미래가치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가치 예상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이 미반영된 현재 금액으로 산정된 것이며, 미래가치 예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미래가치 예측금액을 뜻합니다. 향후 추정소득과 가입기간을 입력하며 재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할 수 있는 나이

출생년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 국민연금 조기노령금액 계산하는 법

(노령연금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X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으로 55세는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입니다. 

* 국민연금 변동되는 기간에 따른 금액 감소 및 증가율(정상 지급비율을 100으로 봤을 경우)

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조기수령 -6% -12% -18% -24% -30%
연기수령 +7.2% +14.4% +21.6% +28.8% +36%

* 조기수령 신청서류

필수서류 : 신분증 수령계좌 혼인관계증명서 연금 지급청구서 본인도장

조기수령 해당 시 필요한 서류 : 배우자 외 부양가족 연금계산대상자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와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가 필요하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7월부터 인상) 

납입했던 국민연금 금액이 착오나 이중으로 내야 하는 금액보다 많이 냈다면 가입자에게 돌려주게 되어있으며,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환급금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지므로 꼭 그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것처럼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2023년 7월부터 상한액 상향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한액 553만 원이 590만 원으로(+37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의 9%)를 산정하고 연금액을 계산하는 기본으로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뜻합니다. 신고하는 기준은 회사 입사 또는 복직 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기로 한 금액으로 입사 또는 복직 시 예측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

구분 2022년 2023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53만원 590만원(+37만원)
하한액 35만원 37만원(+2만원)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 49만 7,700원 53만 1,000원(+3만 3,300원)
최저 3만 1,500원 3만 3,300원(+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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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표가 월 최대 3만 3,300원 인상이 되는 겁니다. 월 590만 원 이상 소득 있는 사람은 2023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3만 3,300원 오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거라고 합니다. 보험료율은 전과 똑같은 9%로 적용됩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평균 소득도 많이 올랐다고 판단해서 기준소득월액도 조정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모두 265만 명으로 6월 말에 우편 또는 EDI를 통하여 통지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다소 아쉬운 것은 평균 소득이 올랐다고 해도 국민 모두가 균등하게 오른 것이 아닐 텐데 평균액 변동률에 따라 같이 기준소득월액이 오른다는 것이지요. 다 올라도 이상하게 월급만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건 저만 느끼는 마음이 아닐 테지만 물가도 식비도 다 올라서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인상률 확인하시고 참고해서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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