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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급여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18개월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되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 안정과 육아부담을 해소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혜택을 12개월이내에 하지않으면 못받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읽고, 놓치지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육아도 힘이 드는 데, 경제적인 생활까지 힘들면 더욱 지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꼭 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함께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되는
육아휴직장려금도 챙기셔야 합니다!
목차
-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 육아휴직급여 신청안내
육아휴직급여 지원내용
올해 대비 3조 6000억원 이상 출산과 양육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와 그에 맞는 정책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과 육아병행, 주거 안정, 보육 인프라 확충 등 관련된 사업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육아휴직급여로 대체해서 받게 됩니다.
조건에 해당하면 바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150만원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임신한 여성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신청기간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한달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내에 신청
* 지원금액 : 통상임금 80%를 지급 / 20%는 직장에 다시 복귀해서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휴직 종료 후 귀책사유없이 복직했으나 회사 권고로 6개월이전에 퇴사해도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하로 쓰게 될 시,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육아휴직급여 1년간 통상임금의 80% 받게 되면, 150만원을 12개월로 곱할 시 1,800만원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도
쉽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조부모가 아이를 양육해주고 있다면, 월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꼭 신청해서 아이돌봄비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안내
육아휴직 시작하고 30일전에 회사에 휴직 신청을 합니다. 해당 사업주가 관할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제출 서류를 등록하면 휴직 1개월 후 본인이 직접 급여를 신청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개월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불가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준비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통상 임금을 입증하는 증명자료(근로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첨부한 서류를 다운로드해서 활용하시면 더욱 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 /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절차 :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 사업주가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 근로자가 직접 육아휴직급여 신청 > 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 심사 > 확인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육아를 하는 모든 부모는 위대합니다. 육아를 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상황과 심신 피곤하여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초기에 확인하여야 더 깊게 우울감에 빠지지않습니다.
육아는 어렵고 힘든 현실입니다. 거기에 경력단절과 금전적인 어려움까지 뒤따른다면 육아가 행복하지않고 더욱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다양하고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모든 부모가 지원혜택을 받으면서 조금은 위안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부모님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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