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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라고 이름이 변경된 보건증은 요식업 관련된 직종이나 아르바이트에서 종사할 때, 필수 발급이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식품위생법 40조를 보면 식품 및 유흥업 종사자 또는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고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는 질환이나 질병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증에 대한 발급과 비용, 기간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셔야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집에서 출력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목차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발급 안내
-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및 검사내용
- 보건증 재발급 신청과 미발급 과태료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발급 안내
법적으로 규정된 식품이나 유흥업에 종사하거나 영업 중이라면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는 지정 보건소에서 하지만 발급은 인터넷을 통하여 쉽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인터넷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본인인증 > 증명서 발급 및 다운 과정을 통하여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해야 하며, 간편 인증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인증이 가능하오니 인증 후 발급 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신청 후, 대략 소요기간은 3일~7일 정도 걸릴 수 있으며 보건증 발급 비용은 보건소에서 검사했을 때 이미 냈기 때문에 따로 비용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 검사비용은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보건증 검사비용(발급비용도 포함) | |
보건소 | 3,000원 |
병원 | 7,000원~20,000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 10,000원~20,000원 |
보건증 대리인 발급 :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함께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이 있으면 대리인 수령으로 보건증 발급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임장 양식을 받아서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및 검사내용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받기 전에 해당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까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나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으면 되며, 병원은 검사 가능한 곳인지 지정병원인 지 확인해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에는 성인이라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확인시킬 수 있는 신분증을 들고 방문 후에 보건증 검사 및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학생증이나 여권,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방문해야 합니다.
구분 | 종류 |
성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미성년자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사진과 주민번호가 있는 학생증 (학생증에 사진만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학생증과 건강보험증 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인정) 건강보험증은 주민등록번호 모두 기재시에만 인정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보건증 검사내용
보건증 검사는 집에서 가까운 보건을 방문하여 진행하며 됩니다. 검사 부분은 피부질환과 장티푸스, 폐결핵 3가지입니다.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질환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피부질환 : 의료진에게 양손을 보여주고 나서 전염성을 가진 피부질환인 지 확인받습니다. 간단한 검사방법입니다.
폐결핵 : 상의 탈의 후에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검사를 합니다.
장티푸스 : 본인 항문에 2.5~4cm 정도 면봉을 삽입 후 빼면 완료되는 검체 채취용 검사입니다. 민망하고 불편한 검사지만 보건증 검사 항목의 필수 검사라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증명종류 | 검사항목 | 수수료 |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식품, 학교급식 | 결핵,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전염성피부질환 | 3,000원 |
유흥, 다방 | 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매독, 에이즈 등 | ||
건강진단서(기숙/집단시설 입소용) | 흉부X-ray(폐결핵) | 2,000원 | |
B형간염(항원,항체) | 12,350원 | ||
검사결과서 (추가항목) |
매독 | 4,140원 | |
에이즈 | 무료 | ||
소변검사(2종) : 단백뇨, 당뇨(간이검사) | 370원 |
여기서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위의 검사 항목 3가지와 추가로 성병검사, 에이즈, 매독 등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따로 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재발급 신청과 미발급 과태료
발급받은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종사하는 근무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며, 식품 및 요식업 종사자는 1년이며, 학교 급식 종사자는 6개월입니다. 유흥업소 다방종업원은 6개월, 안마시술소나 특수업종은 성병검사는 3개월, 에이즈는 6개월입니다. 유효기간 내에 보건증을 잃어버렸다면, 당황스러울 텐데 다시 검사를 하지 않아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클릭 후에 본인 인증 확인을 하고 다시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보건증 미발급 시 과태료
필수적으로 보건증 발급을 받아야 할 대상이 발급을 받지 않거나,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적발 시에는 벌금을 내야 하니 번거롭더라도 꼭 검사받아서 보건증을 필히 발급받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자 5명 이상 | 근로자 5명 미만 | |||
대상자의 절반 이상 | 대상자의 절반 미만 | 대상자의 절반 이상 | 대상자의 절반 이하 | |
1차 벌금 | 500,000원 | 30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
2차 벌금 | 1,000,000원 | 600,000원 | 600,000원 | 400,000원 |
3차 벌금 | 1,500,000원 | 900,000원 | 900,000원 | 900,000원 |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하여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과 검사내용 및 발급 비용, 미발급 시 벌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이 필수적인 일에 종사하게 된다면 미루지 말고 꼭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병원에서 검사 후에 발급을 꼭 받으셔서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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