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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놓은 도장이며, 본인임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도장입니다. 재산권 관련된 부동산 또는 자동차 거래 시 인감증명서에 꼭 필요합니다. 최초 1회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인감도장을 등록해 두면 추후 인감증명서 발급 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인감도장에 관한 등록 방법과 변경하는 경우와 분실 후 재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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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인 인감도장 규격안내
- 개인 인감도장 등록하기
- 변경 및 분실 시 재등록 방법
개인 인감도장 규격안내
개인 인감도장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도장이라도 규격이 맞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계(컴퓨터)로 만든 도장은 위조가 쉬워서 손으로 직접 새긴 도장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감도장 위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니 꼭 필요한 곳에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인감도장 규격 : 가로와 세로 7mm 이상, 30mm 이내 |
이름은 한글과 한자 모두 가능합니다. 단 순 한글이름일 경우 한글로 표기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에 나와있는 성명과 꼭 일치해야 합니다. |
이름 외에 어떤 글씨나 형태는 추가가 안됩니다. 단 印(인), 信(신), 章(장)만 사용 가능합니다. |
개인 인감도장 등록하기
개인인감도장 등록은 온라인(인터넷)으로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꼭 본인이 방문하여 인감도장을 지참 후 등록해야 합니다.
주소지에 등록된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며, 인감도장 등록 후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시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주민센터 어디나 발급이 빠르고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개인인감도장을 등록할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과 개인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준비물인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도장등록을 신청하면 지문 등록과 함께 본인임을 증명해 주는 공식적인 인감도장이 등록됩니다.
변경 및 분실 시 재등록 방법
* 개인 인감도장 변경하기
개인 인감도장을 등록했지만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주소지에 등록된 관할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다시 재등록할 개인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인감도장 변경을 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다시 지문을 등록 후, 인감도장 변경이 완료되어 등록됩니다. 변경 시 드는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 개인 인감도장 분실했다면 재등록 방법 안내
개인 인감도장을 못 찾거나, 분실했다면 빠르게 재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새로 등록할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인감도장 재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최초 등록했을 때와 동일하게 지문등록을 다시 진행하고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으며, 본인을 증명하는 중요한 인감도장이므로 꼭 본인의 신분증과 인장 도장을 가지고 방문하여 미리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급하게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미리 등록을 해두면 발급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개인 인감도장 등록과 변경 재등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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