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이 있던 직장을 상황에 따라 그만두게 되거나, 타의에 의해 실직했거나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을 경우 받게 되는 실업급여가 2023년 5월부터 조건이 기존과 다르게 바뀌어 적용됩니다. 개정조건을 확인하여 실직하게 되었을 때 바뀐 조건에 당황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계속 증가되어 있어 부담을 느낀 정부에서 문제 되는 부분을 과감히 변경하여 실업급여받는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더불어 모의계산과 조기취업수당 등에서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고용보험 대상 및 가입기간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모의계산 조기취업수당 안내 실업급여 고용보험 지급대상 및 가입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일정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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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14.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