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번쯤 우편함에서 과태료 관련된 사전 통지서를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분 좋게 내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까먹거나 미루게 되는데 보통 한 달 이내에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조회와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과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가 급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조회와 납부방법 범칙금과 과태료 벌금 부과기준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운전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하면 번호판이 영치되고 차량 압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납..
생활정보
2023. 6. 20. 17:40